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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단장 공개채용 공고
(재)세종문화회관은 예술적 통찰력과 뛰어난 단체 운영능력을 겸비하신 분을 서울시극단장으로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|
소속 |
직책 |
인원 |
담당업무 |
서울시극단 |
단장 |
1명 |
· 예술감독으로서 예술단을 대표하며, 소속단의 장·단기 비전 및 전략을 수립·시행하고 |
□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가. 공통사항
- 당사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
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나. 자격요건
- 해당분야 활동경력 15년 이상
- 또는 공공예술기관 예술감독 경력 5년 이상
-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◆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|
[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] |
전형절차 |
일시(예정) |
비고 |
공고 및 접수 |
3.25.(수) ~ 4.6.(월) 18:00 |
|
서류전형 |
4.8.(수) |
4.9.(목) 발표예정 |
1차 면접전형(발표면접) |
4.16.(목) |
4.20.(월) 발표예정 |
최종면접전형 |
4.23.(목) |
4.27.(월) 발표예정 |
채용검진 및 신원조회 |
4.28.(화) ~ 5.1.(금) |
|
임용 |
6.1.(월) |
|
※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.
※ 각 전형별 합격자 및 일정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.
□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
전형단계 |
내용 및 기준 |
선발인원 |
서류전형 |
· 채용자격 적격여부 확인, 작성내용의 성실성 등 평가 |
10배수 이내 |
면접전형 |
· 발표면접(사업계획서 발표) |
3배수 이내 |
면접전형 |
· 역량/심층면접 |
1배수 이내 |
4 기타사항
○ (재)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,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.
○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입사지원포기 및 기타결격사유 등 발생 시 예비합격자(차순위자)를
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○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○ 최종합격 후에라도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제출서류를 허위작성, 증명서 위/변조 제출,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, 신원조사, 신체검사,
성범죄·아동학대 경력조회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행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○ 최종합격예정자(또는 최종합격자)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예비합격자는 불합격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면접전형 성적순으로(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) 선발하며,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
3개월 이내입니다.(예비합격자는 최초합격자 임용포기 시 개별연락)
○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,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.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,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합니다.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인사혁신팀 (☎02-399-152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⋆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1.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